최근 주진의 의원의 급성간염 병역면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진우?
주진우는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의 제 22대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인데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제41회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 재임하던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로 인해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좌천되면서 검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 초대 법률비서관을 지냈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서관직을 사임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해운대구 갑 선거구에 공천되어 당선되었습니다.
주진우 급성간염 병역면제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열람’을 보면 주진우 의원은 1994년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995년에는 간염으로 인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으로 바뀝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보면 급성 간염 중 급성 또는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입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 평가 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일정 기간 치료 후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는 1급 현역병 입영 대상입니다.
박선원 의원이 “급성 간염은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의원은 자신의 군 면제 사유가 언급되자 격앙된 목소리로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역사항 공개 안내문을 보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 및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1995년에는 급성 간염으로 면제라는 조항이 없다고 하는데요.
또한 24일 한 서울대 전문의 A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장문의 게시글을 게재했는데요.
이날 A씨는 “급성 간염이란 간의 염증이 6개월 이내에 소멸되는 경우를 말한다. 만성 간염이란 6개월 이상 간의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며 “징병 신체검사에서 급성 간염 (6개월 내에 끝나는)을 갖고 5급을 주진 못한다”고 알렸다.
이어 “보균자란 B형의 경우 간염 바이러스 항원 검사상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를 통칭한다. 즉 B형 간염 항원 양성이지만 간기능검사 (GOT, GPT)가 정상 범위에 있다면 보균자로 판정한다”며 “이는 무조건 현역”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주진우 의원의 병역 이슈는 어떻게 정리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