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단통법, 도서 정가제 폐지

연초부터 많은 규제가 변경되고 있는데요.

먼저 정부가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단통법이 통신사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중 지정 원칙’을 삭제해 일요일 휴무에서 평일 휴무로 전환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또 신산업인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대해선 도서정가제 적용을 폐지하고, 영세서점에 대해서는 도서 할인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단통법 폐지

정부가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합니다. 통신사들간의 경쟁을 촉진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만 한편에선 특정 소비자에게 혜택이 집중됐던 단통법 시행 전 문제를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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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소비자가 휴대전화기를 어느 곳에서 구매하든 동일한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기기별 출고가와 보조금(공시지원금)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법 때문에 자율적인 보조금 지급이 ‘불법’이 된 것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 두 가지 제약이 모두 사라져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한 통신사 및 판매점들의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는 2012년 시행돼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데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문을 닫고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도입하였던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합리화 됩니다.

먼저 매월 2주마다 의무 휴업되던 주말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새벽배송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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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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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도서 정가제가 있는데요.

도서 정가제 규제 완화

앞으로 웹툰·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은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또 현행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동네 서점에는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이같은 도서정가제 개편안에 대해 웹 콘텐츠 업계는 안도하는 반면, 출판업계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발하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웹툰·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은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동네 서점에겐 최대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된 이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서정가제는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출판물의 최소 제작 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도서정가제에 따라 서점은 정가의 10%까지만, 각종 마일리지까지 포함하면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도서정가제 유지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해 폐지, 강화,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번에 완화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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