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임대소득 등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소득이 늘어나면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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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9년부터 무섭게 치솟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신분들도 많습니다.

현재 기준상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이상이거나,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23년 7월부터는 종합소득이 2,000만원 초과 또는 과세표준 3억6,000만원(시가 8억6,000만원 상당)을

초과하면서 연 1,000만원 소득이 있으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올해 2월 전년도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건보 가입자가 3만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건보공단은 매년 2월 전년도 공적연금소득 변화를 반영해 피부양자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자가 속출한 이유는 건보료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탈락 종합소득 기준을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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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작년에 매달 평균적으로 공적연금을 167만원 이상 받았던 연금 수혜자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이 금액이 2천만원이 넘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직장 가입자에 비하여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소득이 2천만원이 되지 않도록 낮추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기준일 때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20만원 수준이지만, 지역가입자는 약 3배인 58만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절세 방법

이처럼 지역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폭증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중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연금 같은 저축성 상품을 가입하는 것인데요. 월 적립식의 경우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되고, 한꺼번에 목돈을 맡길 경우 1인당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종신보험 활용도 가능합니다. 경제 활동기에는 보장을 받고, 노후에는 중도 인출이나 연금 전환 등을

활용해 생활비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에 여유가 있다면 유고 시 사망보험금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급격한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4년에 걸쳐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보험료를 경감해 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는 한시적 조치라 보험료 부담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현행 월 보수의 6.99%에서 7.09%로 0.1% 포인트 인상돼

사상 처음으로 7%대에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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