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근로자의 날은 대한민국의 법정기념일 입니다.
법정기념일은 법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기념일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법정기념일이 휴일이 될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4월 5일 식목일 역시 법정기념일인데요.
식목일은 법정기념일이면서 휴일이었지만 법개정으로 더 이상 쉬지않는 비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하루 쉬는 것으로 근무 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날 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3년이고, 당시에는 근로자의 날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설 기념일인
3월 10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1994년 개정을 통해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됐습니다.
이 법의 내용에 따르면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문을 닫고 주식시장도 휴장하게 됩니다.
법정 휴일이란?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 상의 주 1회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쉬는 날(5월 1일)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유급휴일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주가 근무를 시킬수도 있는데요. 이 때에는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공휴일이란?
법정 공휴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두’가 쉬는 날입니다. 바로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인데요.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쉴 수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 (기독탄신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법정 휴일과 법정 공휴일을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의 날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