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5·16 군사정변 후 한 달도 안 된 6월 11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재건국민운동본부를 최고회의 직속으로 설치했습니다. 재건운동의 목표는 협동 단결과 자조·자립을 통한 향토 개발 및 새로운 사회 기풍 확립이었고 그 역점 사업 중 하나가 마을금고였습니다.
메리놀수녀회의 미국인 수녀 메리 가브리엘라를 통해 협동조합을 알게 된 재건운동 측은 신용협동조합의 운영 원리에 우리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이 담긴 계·두레·향약 등을 결합한 금융협동조합인 마을금고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963년 5월 25일 설립된 경남 창녕군 성산면의 하둔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마을금고는 단기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는데요. 10년 뒤인 1972년 전국 마을금고는 2만1794개, 회원은 95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 비결은 저축과 대출의 선순환이 핵심이었는데요. 회원들은 저축을 통해 근검·절약 기풍을 조성했고, 금고에 모인 돈은 대출을 통해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일으켰습니다. 거기다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어서 당시 농촌의 고질적인 고리채를 끊어내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초기에 신용조합, 재건금고, 마을금고 등으로 혼용되던 명칭이 새마을금고로 통일된 건 1983년 새마을금고법이 시행된 이후입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이렇게 설립 60주년을 맞은 새마을금고가 뱅크런을 걱정할 정도로 큰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작년 말 3.59%였던 연체율이 지난달 사상 최고 수준인 6%대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달 29일 기준 대출금액 196조8000억원 중 연체액이 12조1600억원(6.18%) 연체율 10%를 넘는 금고도 30개나 된다고 합니다.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수신 잔액은 259조6000억원으로 4개월 새 5조5000억원 준 상황입니다. 이에 뱅크런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새마을금고 연체율 6.2%인데요. 시중은행의 1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번 문제의 원인은 아래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 (1) 부동산 대출 27조→56조 폭증
- (2) ‘전문성 부족’ 행안부 감독 느슨
- (3) 이사장 ‘막강한 권한’도 문제
뱅크런은 거래 은행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 금융 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거래 은행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특히 수신 측면에서 고객들이 일제히 돈을 빼는 ‘뱅크 런’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는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가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로 폐업하고 화도새마을금고에 인수합병됬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행안부 대처가 그 동안 미흡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부동산PF발 부실 위기에 휩싸인 건 올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올해 새마을금고는 3월 말에도 대구지역금고를 중심으로 현재와 비슷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당시 행안부는 당시 설명자료만 세 번을 내놓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금융당국과 공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도 다시 증명된 것입니다. 다른 은행들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기관 가운데 행안부 아래 있어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감독을 받지 않았고 이 때문에 관련 규제가 느슨해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제 때 대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새마을 금고와 예금자 보호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예금보호 대상 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가 아닙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은 정부기관인 예보가 1인당 5000만원까지 지급을 보장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정부가 예금지급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신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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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최근 신문광고 등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광고하는데요. 새마을금고는 광고에서 “예금자보호준비금과 지불준비금 합계액 14조8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251조원에 달하는 새마을금고 전체 수신에 비하면 5%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준비금과 지불준비금의 성격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예금자보호제도로 14조8000억원을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불안한 상황인데요. 과연 새마을금고 사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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