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취소시 전월 실적 반영은?

상테크와 같이 카드 실적을 채우거나 구매 취소 등으로 간혹 카드를 취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 매출을 취소하면 항상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만약 1월에 구매한 것을 2월에 취소하게 된다면 카드 실적은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매번 궁금하였습니다.

특히 할인을 받는 경우가 많다면 신용카드 취소에 따라서 물품을 추가 구매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한데요. 오늘은 이 신용카드 사용 후에 취소할 경우 실적이 어떻게 잡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취소시 실적 반영 방식

신용카드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니 신용카드 사용 후 다음달에 취소하게 될 경우 결제 취소 반영 방식은 카드사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활용해서1월에 구매하고 2월에 취소했다면 KB국민,BC,삼성,우리,하나카드는 2월 실적에서 차감됩니다.

하지만 신한,롯데,현대카드의 경우 전월인 1월 실적에서 취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한,롯데,현대카드의 경우 지난달 실적을 맞춰놓고 이번달에 취소하게 되면 전월 실적이 줄어들어 이번 달에 카드 할인 등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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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혹시 취소될 우려가 있다면 카드의 기준 실적보다 조금은 여유있게 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 별 뿐만 아니라 개별 카드마다 이 취소 반영 방법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확한 카드 규정은 카드 사용 설명서에 취소매출표 접수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정말 카드 실적이 중요한 경우 이 내용을 한번 정독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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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엇보다 코로나 시기에 방역지침이 자주 변경되어 항공권/숙박 등을 큰 비용을 취소하게 되면서 카드 실적에 대한 내용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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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실적에서 제외하는 카드사인 국민이나 하나카드,삼성카드,우리카드의 경우 카드 실적이 마이너스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달에 초과 지출을 해야 다음달에 카드 실적에 따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글 검색을 하더라도 카드 결제 취소건에 대해서, 삼성카드는 매출취소전표 접수월의 이용금액에서 차감 반영이라고 적혀져 있고, 반대로 롯데카드의 우 6월에 5월 승인건 취소시 5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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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취소

이처럼 카드사별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꼭 취소가 되었다면 본인 카드 회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카드 설명서에 대부분 매출취소라고 검색하면 잘 나옵니다.

그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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