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인상에 관한 정리

최근 국회에서 정년을 65세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란?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20일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조만간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국회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금개혁 협상 과정에 정년 연장 문제가 연계돼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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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19일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부칙을 마련해 법 시행일로부터 2027년까지는 정년을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2년 이후에는 ‘65세’가 되도록 한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조정 계획에 맞춘 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수급개시 연령은 기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 65세로 5년마다 1세씩 상향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60세 정년이 유지될 경우 노년층의 경우 적게는 3년, 많게는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게 됩니다.

민주당은 4·10 총선 당시 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춘 법적 정년 연장을 공약한 바 있는데요.

현재 우리와 문화적 거리적 사정이 가장 유사한 일본의 경우 최근 정년 연장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일정 부분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정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인데요.

특히 노동 관련법에 민간부문 근로자에 대한 정년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가 한국과 일본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본의 정년 연장 방식이 유사하게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년 연장의 장단점

정년 연장에 신중한 이유는 역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신규 고용 감소가 대표적이다. 최근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정년 60세 이상 의무제 시행의 고용효과 연구’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양상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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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정년 60세 규정이 권고조항이었던 2011년과 의무조항으로 바뀐 이후인 2015년 사이 기업 고용 변화를 살폈다. 연구 결과 기업 규모나 업종 등 여러 변수와 상관없이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이 기업 고용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고용이 위축된다는 점은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반기지 않고 있는데요. 국내의 경우 기업의 추가 비용 발생은 근로자 근속연수가 늘면서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때문인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비용 부담은 여전히 높은 셈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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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업이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되면 경영 위기에 맞닥뜨리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인사적체도 큰 문제입니다. 승진이 되지 않는 구조에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 모든 제도에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다만 표가 되는 노령층에 대한 의견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자산인 젊은 청년층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령층에 대한 정책만 남발하다가는 정말 안그래도 낮은 출산율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노인 빈곤률도 가장 높은 나라라서 참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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