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세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취득세
- 재산세
- 양도소득세
가장 먼저 주택을 매수할 때 내는 “취득세”와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내는 “재산세” 마지막으로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집값이 폭등해지면서 각종 규제가 늘어나면서 복잡해지는 세금 정책으로 인하여 이 세금이 복잡한데요.
하지만 큰 그림에서 주택과 관련한 세금은 크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취득/보유/처분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단계 – 취득세
가장 먼저 부동산을 매매할 때 내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ChatGPT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권리 등을 취득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지방세라고 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 소재지 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취득세 계산 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보유하게 되는 주택의 수를 대상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취득세율은 기본적으로 지역과 관계 없이 집값을 기준으로 1~3% 세율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2주택부터는 취득지역에 따라 세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지방세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에 따르면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 % (1천분의 10)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 (1천분의 30)
- 1세대 4주택이상 : 4 % (1천분의 40)
이와 같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은 8%, 3주택이상은 1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올해만 해도 아래처럼 다양한 취득세 제도가 변경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 입니다.
이어서 주택을 매매하여 보유하게 되면 아래의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부동산 보유 단계 – 재산세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최종 세액이 산출되는데요.
과세표준시에는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 소재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국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법인은 공시가격 전체에
대해 과세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재산세 납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중에 공시가격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6월 1일자로 과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을 매매할때 납부하는 양도소득세가 있는데요.
주택 판매시 세금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매매 취득일로부터 타인에게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양도 소득세의 경우 많이 알려진 것처럼 장기보유(3년이상)일 경우 할인이 되는데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며,
1세대 1주택인 경우와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거래의 단계에 따른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