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연말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이 때 한해동안 어느 정도의 금융소득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연간금융소득 발생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간금융소득발생 내역
소득세법에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의 합산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금융소득이 포함됩니다. 단, 비과세 상품은 종합소득에 제외됨에 따라 금융소득에서도 제외됩니다
저율과세 상품인 세금우대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및 제129조의2)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3천만원 범위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 구분되며 증권사앱에서는 이를 잘 나타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연간금융소득 확인하기
먼저 한국투자증권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
한국투자증권 사이트의 고객서비스 – 증명서발급- 금융소득발생내역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 곳으로 들어가면 금융소득 발생내역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계좌별로도 가능하고 전체 금융소득을 한눈에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 과세제도는 종합과세, 비과세, 분류과세(분리과세)로 구분되는데요.
금융소득 과세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포함되나 2천만원 이하는 분류과세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2천만원에 있는 구간이라면 손실된 주식을 팔아서 분류과세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금융소득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데요.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다음연도 5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 신고는 5월내에 금융소득 내역을 조회하여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배당으로 들어온 약 200만원과 CMA에 남아 있는 이자소득 2천원이 보입니다. 또한 이런 금융소득 신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올해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ISA에 대한 납입한도와 비과세 혜택이 늘어난다고 하니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대의 경우 한정적인 돈을 ISA에 묶이는 것이 싫어 많이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