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해외주식형 TR ETF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에도 매년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TR ETF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TR ETF의 특징 및 투자 전략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TR ETF란?
- TR (Total Return) ETF: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재투자하여 복리효과를 극대화하는 ETF 상품입니다.
- 반면, 일반 ETF는 PR (Price Return) ETF로, 투자자에게 분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주식의 배당금처럼 ETF를 운영하면서 나온 분배금을 즉시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재투자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해외주식형 TR ETF의 경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해외주식형 TR ETF는 7개, 순자산가치는 6조9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KODEX 미국S&P500 TR’(3조5339억원)과 ‘KODEX 미국나스닥100TR’(1조7479억원)에 가장 많은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해외주식형 TR ETF 과세 방식 변경
기존에는 TR ETF의 분배금이 재투자되며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었고, 세금은 매도 시점에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부터는:- 해외주식형 TR ETF의 이자‧배당소득을 매년 분배해야 하며, 이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 국내주식형 TR ETF는 기존처럼 분배를 유보하고 매도 시점에 과세하는 방식 유지.
- 과세 원칙 강화
- 매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원칙을 반영한 조치로, 상품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즉 해외주식형 ETF에서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기존까지 묵인하다가, 해외주식에 투자가 늘어나니 해외주식형 TF 상품에 대해서 금지하게 된 것입니다
TR ETF의 주요 장점
- 자동 재투자로 복리효과 극대화
- TR ETF는 기존 ETF와 달리 배당금과 이자수익을 분배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ETF 내부에서 재투자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재투자가 됩니다.
- 단리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과세이연 효과
- 일반 PR ETF는 분배금 지급 시점에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지만, TR ETF는 매도 시점까지 과세가 유보됩니다.
- 투자 기간 동안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복리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재투자의 번거로움 감소
- 분배금을 소액으로 받는 경우, 재투자 시 추가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나 TR ETF는 자동 재투자로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
- 해외주식형 TR ETF의 복리효과 감소
-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재투자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장기투자 시 총수익률 감소가 우려됩니다.
- 운용 방식 변경 필요성
- 자산운용사들은 해외주식형 TR ETF 운용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주식형 TR ETF로의 투자 선호 가능성
- 국내주식형 TR ETF는 기존의 분배 유보 방식이 유지되므로, 과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다만 국내주식형 TF ETF의 경우 KODEX 200TR, RISE 200TR등이 있는데 성과가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대응 전략
- 투자 목적에 맞는 ETF 선택
- 매년 고정적인 현금흐름(분배금)을 원하는 투자자는 PR ETF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복리효과를 추구한다면 국내주식형 TR ETF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영향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구성
- 세법 개정에 따라 해외주식형 TR ETF의 세금 부담을 염두에 두고,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ETF 매도 시점 최적화
- TR ETF의 경우 매도 시점에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세금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도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TR ETF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연간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세에 대해서 빗겨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분배금을 나눠주는 대신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로 최종 수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분배금에 매기는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고 펀드 내에서 굴리다가 매도 시점에 세금을 내는 과세 이연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TR ETF는 2017년 국내 증시에 처음 상장한 뒤 14조3500억원까지 몸집을 불리게 되었습니다.
기재부는 다른 펀드는 모두 분배를 강제하는데 TR ETF만 예외를 인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으로 이제는 더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TR ETF는 배당을 펀드 내에 남겨둘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