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에서 사실 가장 크게 좌우되는 부분은 인적공제 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함께 살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 따라 아래 조건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인적공제는 인당 150만원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조건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두 분, 자녀 1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하는

가족이 4명(나이·소득요건 충족 가정)이라면 1명당 150만원, 총 600만원이 기본으로 공제되고

여기에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이하
  • 나이요건 : 경로의 경우 만 70세 이상 등 조건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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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약간 어려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뜻은 촌수를 따질때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 : 거주자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인 부, 모, 조모, 조부, 외조부, 외조모 등

직계비속 : 거주자를 기준으로 아래의 혈족인 자녀, 손자녀 등

다만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는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소득금액에 따라서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여부 확인

국내에서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작년에 서학개미라 불리는 해외주식을 직접 매입하였다면, 같은 주식이지만 세금은 다릅니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소득은 기준에 따라 다른데요. 가장 많은 이자, 배당등 금융소득은 2천만원입니다.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국내주식 양도차익에서 제외됨

​단, 해외주식 양도차익 100만원 이상 발생 시 양도소득세 발생으로 인적공제 제외

부동산 임대소득

임대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시 인적공제 가능

사업소득

연간 (총수입 – 필요경비 )100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 불가

기타소득

일시적 소득원인 강연료, 원고료 등은 60% 필요경비 적용

기타소득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즉, 기타소득 750만원일 경우 계산식을 통해

750만 – 필요경비(750*60=450) = 300만까지는 기본공제 가능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0,000원 이하여야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때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총급여액이 333만 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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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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