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5월인데요 5월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국내주식(코스피, 코스닥)과 달리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양도했을때만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이 때 양도소득세의 해외주식 매매차익 합산기간은 매년 1/1 ~ 12/31 입니다.
즉, 작년 1/1 ~ 12/31 사이에 매도한 종목들의 실현손익을 모두 더해서 2022년 귀속분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매도의 기준일은 주문일이 아닌 결제일이라는 점입니다.
즉, 미국주식의 경우 국내증권사의 결제일은 보통 T+3 일인데요. 매매가 이뤄진뒤 3일뒤에 결제가 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말에 매도 주문을 한 경우에도 결제일이 2023년으로 넘어간다면
2022년의 양도소득세가 아닌 2023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22%의 세율인데요.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며 신고 납부기한은 매년 5월입니다.
미납시에는 가산세가 1일당 0.025%추가됩니다.
다만 이 취득가액이 증권사마다 다르게 정의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매수매도를 한번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 아래의 3가지 방법중 하나로 계산됩니다.
- 선입선출 (FIFO : First First Out) : 먼저 매입한 순서대로 매도되는 구조입니다.
- 후입선출 (Last In First Out) : 선입선출과 반대의 개념으로, 가장 늦게 매입한 수량부터 매도되는 구조입니다.
- 이동평균법 : 이동평균법은 매수매도의 평균단가를 적용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NH투자증권 해외증권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먼저 NH투자증권앱에서 해외증권 양도소득세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나무앱의 메뉴에서 – 트레이딩 –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대행신고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고대행을 하면 되는데요.
정해진 정보를 입력하면 해외주식양도소득세 대행신고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후에 결정세액이 발생되면 안내가 오게 됩니다.
이 후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아래처럼 국세청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에 대한 안내가 오게 됩니다.
신고후 4~6일 정도 후에 최종 결정세액이 결정된다고 하니
신고 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종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후 최종 결정세액이 결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방법도 추가 포스팅하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이미 수익이 250만원 이상이 발생했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손실난 종목을 손절해서 금액 자체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해마다 250만원씩 나눠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것보다 수익이 많이 나서 양도소득세를 내보는게 꿈이네요 ㅠㅠ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