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필독해야할 정보입니다. 바로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주정차 금지구역인데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7월 1일부터 인도는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명문화 될 예정이빈다. 현재까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 총 5곳이었는데요.여기에 인도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7월부터 지자체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 시간 또한 1분으로 통일되게 됩니다. 단,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는 1인 1일 3회~5회였으나 횟수 제한도 없어질 예정입니다. 즉 불법주정차 신고를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시민들은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차주에게는 최소 4만원에 최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절대주정차금지구역 개선사항은 오는 7월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황색 복선으로 노란색 선이 2개가 있는데요. 기존의 황색 실선 하나만 있는 주/정차 금지와는 다른 곳입니다. 운전하시다가 황색 2줄이 있다면 절대 주차하시면 안됩니다.
이제 이고셍는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하시다가 실수로 많은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