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에서 사실 가장 크게 좌우되는 부분은 인적공제 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함께 살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 따라 아래 조건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인적공제는 인당 150만원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조건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두 분, 자녀 1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하는
가족이 4명(나이·소득요건 충족 가정)이라면 1명당 150만원, 총 600만원이 기본으로 공제되고
여기에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이하
- 나이요건 : 경로의 경우 만 70세 이상 등 조건에 따라 다름
그리고 약간 어려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뜻은 촌수를 따질때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 : 거주자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인 부, 모, 조모, 조부, 외조부, 외조모 등
직계비속 : 거주자를 기준으로 아래의 혈족인 자녀, 손자녀 등
다만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는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소득금액에 따라서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여부 확인
국내에서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작년에 서학개미라 불리는 해외주식을 직접 매입하였다면, 같은 주식이지만 세금은 다릅니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소득은 기준에 따라 다른데요. 가장 많은 이자, 배당등 금융소득은 2천만원입니다.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국내주식 양도차익에서 제외됨
단, 해외주식 양도차익 100만원 이상 발생 시 양도소득세 발생으로 인적공제 제외
부동산 임대소득
임대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시 인적공제 가능
사업소득
연간 (총수입 – 필요경비 )100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 불가
기타소득
일시적 소득원인 강연료, 원고료 등은 60% 필요경비 적용
기타소득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즉, 기타소득 750만원일 경우 계산식을 통해
750만 – 필요경비(750*60=450) = 300만까지는 기본공제 가능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0,000원 이하여야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때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총급여액이 333만 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그럼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