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의 뜻과 이슈 이유

최근 정치권에서 핫한 주제는 노란 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인데요. 노조법 2조와 3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와 노조 파업 때부터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쌍용차가 노조에게 파업으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시민들이 2014년 노란봉투 모금운동이 진행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은수미 의원이 2015년 이 이름을 다서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지만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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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연혁

노란봉투법은 기본적으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변경이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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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가장 난색을 보이는 것은 당초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직결된 제3조 손해배상청구 제한이 아닌, 제2조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가 더 큰 이슈라고 합니다.

현행법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만 사용자와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점이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S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소속 노조가 직접 S전자에 임금 인상, 수당 신설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S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직장 점거 등 쟁의행위도 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 같은 법리로 2·3·4차 하청업체 노조도 윗단계 기업들과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사용자로 봐야하는지 너무 복잡해 집니다.

국내 전기·전자 기업 관계자는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자동차는 물론이고 건설·물류·보안 등 정보기술(IT) 서비스, 환경미화 등 대부분의 분야가 원·하청 관계로 묶여 있는데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교섭요구가 들어올 경우 일대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쟁의활동에 나설 수 있는 길도 크게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노동쟁의 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이익분쟁’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었지만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대상을 넓혀서 너무 많은 쟁의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상 판단으로 내려지는 인력 전환배치, 희망퇴직, 인수합병(M&A) 등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면’ 파업·태업이 가능해지는 셈으로 이렇게 되면 혼란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애당초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현행법으로도 민형사상 면책 대상인데, 불법 행위에 대한 기본원칙(부진정 연대책임)에 예외를 두려는 것은 특정 집단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고용부가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년간 손해배상 소송을 분석한 결과 청구액(2753억원)의 99.6%, 인용액(350억1000만원)의 99.9%가 민주노총에 집중됐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사실상 민주노총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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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 주요 이슈사항

노동계와 경제계의 주요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일반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는 실패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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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실제로 국내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민주노총을 위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이 약 70%가 부당하고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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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의견

실제로 이런 인식속에서 국회를 넘었다고 해도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현재 정국이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건을 거부권을 했을 때 내년 예산합의 등 여야간 합의는 정말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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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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