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말도 안되는 사유로 계엄령이 선포되었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가장 합리적인 사안들이라는 게시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계엄령이 내려진 진짜 이유
- 정우성 문가비 이슈 발발
- 정우성 DM까지 뜨며 조롱 확대
- 수 많은 가십 기사 양산
- 윤프 기사 보며 재밌어함
- 정우성 참석한 그제 청룡시상식 봄
- 서울의봄 상 다수 받음
- 정우성 땜에 서울의봄 알게됨
- 뒤늦게 서울의봄 OTT 관람
- 영화 보고 삘 꽂혀 계엄 지름
- 오빠 나도 저거 해보고 싶어
사실 이번 계엄령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엄령 내린 이유
기사에 따르면 이번 계엄령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상설특검’이 시행됨에 따라 원래 12월 10일에 진행될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8일 본회의에 상정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표결에서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통과시켰는데요.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여당의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제한하고, 그 몫을 비교섭단체에 배분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7명의 추천 후보 중 2명은 민주당이, 다른 2명은 비교섭단체가,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규칙 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이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번번히 막힌 데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법’은 22대 국회 들어 두 번이나 재표결이 진행됐지만, 거부권 저지선인 200표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끝내 폐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우회 방안으로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을 택한 것입니다. 상설특검법은 지난 2014년 공포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내용
기존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인사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과 국가계약 개입, 대통령선거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13개에 달했고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통과된 법안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등 2가지로 축소한 상황입니다.
상설특검법이란?
특별검사제도의 발동 경로와 수사대상, 임명 절차 등을 미리 정해 두기 위해 2014년 3월 18일 제정하여 6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입니다.
그 전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안이 생기면 그때 그때 해당 사안을 수사하기 위한 개별 특검법을 일일이 제정해 왔으나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 여부 및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추천권자 등을 둘러 싸고 여야 간에 정치적 공방이 끊이질 않았고, 결과적으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져 혼란이 일어나자, 미리 특별검사제도의 발동 경로와 수사대상, 임명 절차 등을 법률로 제정해 두고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상설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즉 김건희 특검법은 매번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을 수 있으나, 상설특검을 통해 김건희 조사를 진행하면 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이에 따라 계엄령이 내려졌고,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이유에 대해서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게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하면서 최소한의 필요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에서는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문란의 정의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의 기능 행사를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계엄령이 국회라는 국가 기관의 기능 행사를 강압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내란죄라는 것을 시인한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시점을 모레 저녁으로 잡았습니다 헌정사 세 번째인 이번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로부터는 8년 만입니다.
현재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다시 거리로 나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 트라우마가 있는 여당은 탄핵을 반대하고 대통령과 내란죄 공범을 택했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 등이 탄핵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비상계엄 후 발표된 포고령이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것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하기로 했는데 기존 계획에서 사흘을 앞당겨서 실시하는 것인데요.
탄핵안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의원 20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여당이 본회의에 아예 불참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법안 재표결 경우엔 ‘재적 의원’이 아닌 ‘출석 의원’ 수가 기준이어서 ‘김 여사 특검법’ 부결을 바라는 여당의 본회의 참석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사실 현재 명태균과 연관된 여당이 많아서 탄핵을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탄핵 절차
대통령 탄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1. 탄핵소추 발의
- 국회 재적 의원의 1/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발의 사유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 탄핵 발의 내용은 대통령이 위반한 법 조항과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해야 합니다.
2. 탄핵소추 의결
-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됩니다.
- 의결되면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합니다.
- 의결 이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3.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 심판 절차는 재판부 구성(9명 재판관)과 심리 과정을 거칩니다.
- 탄핵소추가 인용되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4. 탄핵 인용 또는 기각
- 인용: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 기각: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5. 파면 후의 법적 절차
-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형사 소추 등 일반 국민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탄핵 후에는 예외입니다.
현재 이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6명밖에 안되는 것인데요. 아마 대통령 권한 정지 후 재판관을 추가하여 대통령 탄핵을 심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5일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대해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큰 이슈 없이 정상적으로 탄핵이 될지 궁금합니다. 또 제 2의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실현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