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산분장(散紛葬)을 합법화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장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화장한 유골을 자연에 뿌리는 방식을 제도화한 내용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24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산분장 제도란?
산분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뼛가루)을 자연에 뿌려 장사 지내는 방식으로, 자연 친화적이고, 장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유골을 육지의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이나, 산분이 가능한 시설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산분장 논의
정부가 산분장 제도화에 나서는 이유는 이를 원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인데요.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22.3%)이 원하는 장례 방식으로 산분장을 뜻하는 ‘화장 후 산, 강, 바다에 뿌리기’를 골랐습니다. ‘화장 후 납골당 안치’(34.6%)나 ‘화장 후 땅에 묻기’(33.0%)보다는 적었으나, ‘매장’(9.4%)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많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장례 제도로는 이 같은 산분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산분장은 국내에서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태다. 법 규정이 없어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장 시설마다 유골을 뿌리는 이른바 ‘유택동산’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는 큰 용기에 여러 명의 뼛가루를 부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땅에 묻는 방식입니다. 바다에 뼛가루를 뿌리는 ‘해양장’ 역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전문 장례업체가 아닌 선박업체가 알음알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어 이번에 전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허용되는 산분장 제도
- 장소: 해양에서의 산분은 해안선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허용되며, 산분을 위한 특수 시설이 마련된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 방법: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유골과 생화(꽃)만을 함께 뿌릴 수 있으며,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활동, 수산물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산분장 도입 배경과 기대효과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장사 시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장사 방식만으로는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산분장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비용을 절감하고, 후대에 국토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의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산분장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유가족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장사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화장 이외에 선택지가 늘어나서 다양한 형태를 고민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