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내란수괴로 재판을 받던 윤석열 대통령이 52일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에 이뤄진 일인데요.

ayoons01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약 30분 뒤인 오후 5시49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습니다.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됬습니다. 이후 같은 달 26일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ayoon01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법률이 개정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과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하면서 검찰의 권한인 즉시항고권을 포기한 것인데요.

다만 구속취소 결정에 관해서는 헌재 판례가 없는 상태이지만, 전례에 비춰 이 부분도 윤 대통령 측이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할지 장고를 이어왔습니다.

대검 지휘부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이후 회의를 통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특수본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최종 결정까지 27시간이나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향후 전망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며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 “여전히 계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맹비난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긴급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은 오늘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무장한 경호원들을 노출시키면서까지 계엄에 성공한 듯한 장면을 연출했다며 황당무계함과 참담함, 분노가 교차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역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구치소에서 풀려났어도 여전히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된 내란수괴”라며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고 거짓말로 선동해도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내란수괴의 졸개를 다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며 “내란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사실 내란 수괴에 대한 구속영장이 취소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인데요.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연 언제 탄핵 심판 결과가 발표될지도 궁금한데요. 차주 금에는 꼭 선고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