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내는 건강보험료

직장인 중에서 주식등의 수익으로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요. 세법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6가지 소득이 법에서 말하는 종합소득이고요. 6가지 소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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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등 주식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납부할 경우가 있는데요. 개별 항목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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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3월이면 각종 증권사로부터 작년 한해 금융소득에 대한 메일을 통지받게 되는데요. 아래처럼 금융소득이 합쳐서 2000만원이 넘게 되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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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기본적으로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요. 금융소득이 작년한해 2,000만원 이하라면 그 자체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이 넘게되면 종합소득세율에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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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래의 사업소득 + 금융소드를 들어 아래의 사업소득 + 금융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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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도 유사한데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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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며, 이 때 소득월액 부과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X 1/12 X 소득평가율 X 보험료율(7.09%)
  • 보수 외 소득 :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이자, 배당, 사업, 기타, 근로 및 연금소득이 포함됩니다.
  • 소득평가율 :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의 100%, 근로 및 연금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의 50%

장기요양보험료 약 12%는 별도 부과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은 3,911,280원이며, 직장가입자 본인이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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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 아니라 ISA계좌도 짤리게 되는데요.

ISA 계좌 개설 조건

  • 우선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즉, 15세 미만이거나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ISA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이런 1번 조건을 충족한 아래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에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즉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자가 아니기 때문에 ISA계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수익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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