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으면 휴면카드 상태로 변경되는데요. 이 때 문자로 알려줍니다.
휴면카드는 KB국민카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카드회사의 공통 규정인데요. 휴면 신용카드(휴면카드)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난 2020년 5월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정이 폐지된 이후로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고 휴면카드로 유효기간동안 운영됩니다.
해당 규정이 폐지되기 전까지 소비자는 보유 카드가 휴면카드로 전환될 때 카드사로부터 관련 고지를 받고 계약유지 의사를 통보해야 했습니다. 한달 이내 통보하지 않으면 이용이 정지되고, 이후 9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는데요. 이제는 해지는 되지 않고 휴면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KB국민카드 휴면카드
KB국민카드의 경우 1년이상 이용실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휴면카드가 되는데요. 휴면카드가 되면 이용정지 상태가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이 때에는 이용실적을 채우거나, 앱에서 계속이용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카드가 이용이 정지되며 갱신 또는 대체 발급이 제한됩니다.
문자를 받고 살짝 당황했는데요. 문자에서 알려준 것처럼 계속이용 신청을 하면 원래대로 사용이 가능하니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의 경우 앱에서 계속이용신청을 하였는데요.
국민카드 휴면카드 계속이용 신청
KB Pay앱에서 카드 관리에 들어간 다음 휴면카드를 선택해 줍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휴면카드 계속이용 신청이라는 메뉴가 카드관리에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서 계속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면카드의 계속이용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처럼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휴면카드가 아니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문자를 나중에 보더라도 동일하게 휴면카드 계속이용 신청을 하면 유효기간까지 아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