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 소득대체율이란?

최근 국민연금의 개혁이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지만 정치적·경제적 맥락과 변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제도입니다. 세계 최초의 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 비스마르크가 도입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극보수주의자로서 ‘철혈 재상’으로 알려진 그가 노동자들의 노후를 위한 연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당시 독일의 경쟁국인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근대화가 거의 1세기 정도 뒤처진 낙후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스마르크는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산업화에 노력을 하는데요. 이런 산업화에 노동투쟁은 자주 일어날 수 밖에 없었고,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자 진압법을 제정해 노동투쟁을 탄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격화된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회유하기 위해 세계 역사상 최초로 대대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에 나서게 됩니다. 이러한 비스마르크의 정책을 “채찍과 당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어 영국은 19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 발표 전후, 스웨덴은 1932년 총선 이후 연금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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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경제개발 비용 확보를 위해 고심하던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갑자기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하면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는 명목상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를 이용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동원하려는 내자동원(內資動員)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연금제도를 도입하면 20~30년 이상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해 적립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경제개발에 활용하여 외국으로부터 빚을 얻지 않고 국민의 돈으로 경제개발을 해보려는 의도로 시행하였는데요. 당시 오일 쇼크로 실패하고 이어 1988년에 독재자인 전두환이 시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의 연금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당성 없는 독재권력이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목적으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다 보니 합리성이나 책임성보다는 거의 퍼주기 식의 선심성 제도로 도입부터 문제가 많은 선천성 부실 연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연금에 가장 중요한 보험료율과 임금대체율인데요. 최초 설계 당시 3%의 보험료율과 70%의 임금대체율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이 내는 보험료는 쥐꼬리 수준이고, 그에 비해 연금 급여는 과도하게 많이 받아 가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금기금 고갈 문제와 급여 수준의 적절성 문제가 수시로 부각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고 연금 급여는 대폭 낮추자는 논의가 폭탄 돌리기 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앞서 말씀드린 연금에서 중요한 것은 보험료율과 임금대체율인데요. 먼저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 대비 내는 연금의 보험료의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은 앞서 말씀드린 3%에서 올라서 98년부터 9%로 운영중인데요. 영국은 25%, 노르웨이는 22%, 일본은 17%, 미국의 13% 등과 비교해보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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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또 하나의 축인 소득대체율은 연금을 수령할때 기존에 받던 월급대비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한국의 경우 현재 47%인데 이는 OECD 평균의 58%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할때 월급의 47% 정도만을 가지고 나머지 은퇴 후 삶을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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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특히 이번에 여야가 합의하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린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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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료요율을 변경하지 않고 소득대체율만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요율은 최소 15.1%로 지금보다 6%이상을 올려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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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기금 고갈 문제로 공적 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 상황에서 재원마련의 구체적인 논의나 계획도 없이 국민연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포퓰리즘 식 약속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평균임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42.2%)의 73.9%에 불과한 수준이고, 기초연금을 포함해 계산하더라도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5.1%로 OECD 평균의 83.2%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205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85년생(38세)의 평균 가입 기간은 24.3년, 이를 반영한 소득대체율은 26.2%입니다. 2060년에 수급을 시작하는 1995년생(28세)의 평균 가입 기간은 26.2년, 소득대체율은 27.6%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월액) 286만 1091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985년생은 현재 가치로 약 75만원, 1995년생은 약 79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현재 노후에 필요한 월 최소 생활비는 개인당 약 124만원, 적정 수준 생활비는 177만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비교해보면 1985년생이 받게 될 연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정한 최소생활비의 약 60%, 적정생활비의 약 42%에 불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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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현

현재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연금 수급 개시 나이는 5년마다 1세씩 연장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63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2033년이 되면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정년은 그대로이고 국민연금 개시기간은 뒤로 후퇴되고 있어 그 기간의 보릿고개를 넘길 비용 역시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저출산 시대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국민연금 적자 수치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는 국민연금이 빠르게 고갈되는데요.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의 변화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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