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개미 50만 유튜버 선행매매 부당거래 이슈

오늘 기사를 통해 슈퍼개미 50만 유튜버가 선행 매매로 부당 거래하였다고 합니다.

슈퍼개미 50만 유튜버

오늘 기사에 따르면 구독자 50만명이 넘는 주식 관련 유명 유튜버이자

개인투자자인 김모(54) 씨가 선행매매를 한 뒤 개인투자자를 꼬드겨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전세금 7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해 100억대로 불렸다고 자랑해온 그는

범행이 알려진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을 모두 내린 상황입니다.

22일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Super K-슈퍼개미 김ㅇㅇ’은 그간 올려둔

동영상이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선행매매?

선행 매매는 자신이 리딩방에서 추천할 종목을 미리 사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바로 유튜버를 운영하면서 먼저 주식을 사논 다음

개미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도록 유도하여, 주가가 올라가면

팔아치우는 형태로 시세차익을 실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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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1년 6월 3만원 초반대인 한 주식 종목에 대해

‘매도할 때가 아니다,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된다’, ‘솔직히 6만원, 7만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다’고 매수 추천하는 등 자신이 미리 매수해 둔 종목을

주식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씨는 주식 리딩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다른 직원들의 이해상충

주식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문책하였음에도, 자신은 거래사실을 숨기기

용이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사용해 선행매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구속되었는데요.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에서 28개 종목 매매를 추천하며 선행 매매를 한 30대 2명과

20대 1명, 특정 세력이 모 회사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취지로 리딩한 뒤

성과급으로 2억원을 받은 20대 남성 등도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 등이 활성화되면서 주식 방송 업체, 리딩방 등이 난립해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리딩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

내부정보를 미리 제공하거나 주가조작 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이용자도 범행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에는 임창정 주가조작 사태 등을 비롯하여 불법 리딩방이

판을 치고 있는데요.

https://simplify.kr/sg%ec%a6%9d%ea%b6%8c%eb%b0%9c-1%ec%a1%b0%ec%9b%90%eb%8c%80-%ec%a3%bc%ea%b0%80%ec%a1%b0%ec%9e%91-%ec%82%ac%ea%b1%b4%ea%b3%bc-%ec%9e%84%ec%b0%bd%ec%a0%95/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한국 주식을 못 믿겠다고 합니다.

투자는 건강하게 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수익을 내려다보니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항상 주식투자에는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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