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위해 1,000억 원을 사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70대 유튜버 박 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최태원 1천억 판결의 핵심
박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내용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하여 조사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에 대해 흥미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희영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유죄로 보았으나, 최태원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김희영 이사 관련 (유죄): 온라인상에 게시한 내용 중 김 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관련 (무죄): “1,000억 원을 썼다”는 주장이 최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바로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인데요.
가장 주목할 점은 재판부가 ‘1,000억 원’이라는 숫자를 바라본 시각입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김 이사와 자녀를 위해 주택 신축,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이미 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주장한 1,000억 원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미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기에 1,000억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의 과장된 표현일 뿐, 아예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적시한 수치는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 아무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로 보기는 힘들다” – 재판부 판결 중
이번에 기소된 유튜버 박 씨는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활동해온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