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근황

6월 1일부터는 비대면 진료가 변경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이뤄져 온

비대면진료가 오는 6월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비대면 진료

비대면진료를 받고도 약을 처방받으려면 약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바뀌면서 비대면진료 서비스 범위는 축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비대면진료를 받은 이후 처방약의 재택배송이 가능했었는데요.

6월1일부터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해야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게는 기존처럼

의약품의 재택배송이 이뤄집니다.

그 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서비스 대상자도 줄어 들었습니다.

복지부는 안전성을 이유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즉 재진자부터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자는 30일 이내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한을 뒀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초진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이나 야간에는 의료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초진이어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논란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의료기관이 받는 수가(진료 가격)를 대면 진료보다 30% 더 주기로 결정하면서

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한 ‘3분짜리 화상 진료’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에서는 탈모약 처방처럼 상대적 경증 환자에 의료 역량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가를 대면 진료보다 30% 높게 책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은 기본 진찰료와 약제비 외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진찰료와 약국관리료 등 명목으로 수가 30%를 추가로 받게됩니다.

단 복지부는 의료기관·약국이 비대면 진료만 쏠리지 않도록 한달 비대면 진료·조제 건수를

전체 건수의 3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전체 수가의 30%를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예쩡입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기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 때,

의원에서 재진을 받을 때 기준으로 진찰료 1만1540원과 비대면 전화상담 관리료로

추가비용 3460원(진찰료의 30%)을 추가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과연 비대면 진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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