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총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국세청은 23년 장려금 신청 내용이 요건에 맞는지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인데요. 다만 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확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인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장려금 대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명 늘어난 138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상향된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가구별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
단독가 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하면 됩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홈택스 메뉴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 때 ‘동의’ 버튼을 누르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올해 자격요건을 확인 후에 6월 중에 입금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격에 포함된다면 편리하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