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조작과 CFD란?

최근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이 핫한데요.

그리고 이번 주가조작에 사용된 CFD라는 매매기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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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란?

이번 주가조작에는 ‘차액결제거래(CFD)’가 있는데요.

CFD(Contract For Difference) 거래란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그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합니다.

주식시장에 레버리지를 활용한 주식 공매도 주문과 매수 주문을 통하여 체결된 주식 주문은

주권 보유가 아니며,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정산하기 위한 계약 보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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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이 목적이며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의 가격 차액에 CFD 계약 수량을 곱해 이익·손실 금액이 정해집니다.

즉 투자자가 CFD를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익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계약 덕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관투자자가 증권사 PBS(프라임브로커서비스)와 계약을 맺으면 기관은 레버리지를 통해

사모사채,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실질적인 자금차입거래에 주로 활용합니다.

기관은 증권사에 담보를 지급하면 증권사는 기관을 대신해 기초자산을 사들인 후 기초자산의 총수익과

이자를 서로 맞바꾸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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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인이 주식을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살만한 돈이 있는 증권사에게 대리구매를 요청하고

그 이익과 이자를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손실이 날 경우 손실금이 생기게 됩니다.

이 CFD는 TRS 계약을 증권사와 개인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전문투자자와 CFD를 체결한 증권사는 CFD 중개사(위탁계약) 혹은 외국계 증권사(백투백 계약)와

TRS를 체결함으로써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과 이자 및 수수료를 교환하고,

그 과정이 국내 증권사와 CFD 계좌를 보유한 개인전문투자자 사이에서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리츠증권처럼 직접 헤지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혹은 직접 헤지한 국내 증권사가 실질적인 주문을 걸기 때문에 CFD 계좌를 통한 거래는

외국인 혹은 기관 자금으로 잡힙니다.

이때 투자자는 매수와 매도 양방향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데, 주식을 실제로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할 수 있어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증거금률은 증권사들이 종목별로 40∼100% 수준에서 설정할 수 있어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품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한 만큼 투자 관련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에 한해서만 거래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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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2015년 교보증권이 CFD를 최초 도입한 후 일정 기간 침체기를 겪었으나,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여러 증권사로 확대됐습니다.

2019년 키움증권과 DB투자증권,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에 이어 2020년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이 서비스를 도입했고 현재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KB증권 등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CFD 구조상 헤지(위험분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들은 자신들보다 제도 및 세금 측면에서

헤지에 유리한 외국계 증권사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국내 증권사는 CFD 서비스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받은 주문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실제 주문으로 넘기는 방식이다.

SG증권발 주가 조작과 CFD

이번 SG 증권발 주가조작은 CFD 거래가 사실상 익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가 조작 등 부당한 거래에 활용될 위험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FD는 계약 당사자 명의가 아닌 증권사 명의로 거래가 일어나게 되빈다.

즉 특정인이 특정 종목을 꾸준히 사들여도 증권사 명의로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상을 감지하기 어려운 구조인데요.

이를 활용해서 3년간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을 위주로 계속 매집했던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아래와 같은 찌라시 내용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https://rehit.blogspot.com/2023/05/sg.html

CFD 계약구조상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이자·주식매매 수수료를

나눠 가지며 수익을 얻을 뿐, 이번처럼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 되게 됩니다.

이번 주가조작 사태는 과연 어떻게 끝이나게될까요?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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