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와 역전세 차이, 그리고 깡통전세 찾는 방법

오늘은 요즘 빌라왕 사기로 이슈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와 역전세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역전세와 깡통전세?

먼저 내용을 빙에게 물어보았는데요.

빙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역전세는 전세시장이 침체되어 전셋값이 계약시점보다 만기일에 더 낮아진 상황으로 이 경우 임대인은 전셋값을 인하하거나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깡통전세는 집값이 하락하여 전셋값과 매매가격이 거의 차이 나지 않거나,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고, 주택담보대출까지 끼여 있으면 더 위험할수 있습니다.
  • 역전세와 깡통전세 모두 임대인과 세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최근 빌라왕 사태처럼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계약서 작성,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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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전세가격이 떨어지면 역전세가 되고, 이런 역전세가 많거나, 심할 경우 깡통전세까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크다면 역전세가 되더라도 깡통전세까지 가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이 80%이상된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파악하는데요.

경기 여주, 충북 청주, 충남 당진, 전남광양, 경북 포항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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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를 예방하는 방법

이러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매전에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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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
▷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또는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서 확인 하거나 해당 시·군
부동산관련 부서로 전화하여 “꼭” 확인해야 함. ※ 2)번 부터 4)번의 할 일은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한다. :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내용 기재·확인
▷ 건축물대장: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홈택스(www.hometax.go.kr)
▷ 지방세 납세증명서: 위택스(www.wetax.go.kr)
▶ 관련서류의 발급일자가 계약당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혹시 다를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발급 요청
▶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열람은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이해관계인만 열람)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에서 확정일자 일부 자료에 한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3)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확인 ☞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집주인의 신분증 진위 확인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1382 또는 정부24(www.gov.kr)
▷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경찰청교통민원24(www.efine.go.kr)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확인: 정부24(www.gov.kr)

4)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 확인사항
: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집주인과 영상통화하여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임장 등 반드시 확인

그리고 매매후에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등이 있습니다.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발생)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 자격으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합니다.

2)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지역에 적용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3)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한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혹은 SGI서울보증에 보증가입을 해야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SGI서울보증: ☎1670-7000
※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 주택은 보증가입 의무(보증수수료: 임대인75%, 임차인25% 부담)대상이며, 기존 주택은 ’21.08.18.부터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 의무 가입(자세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확인)

4) 임대차 관련 상담
: 주택임대차3법 관련(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상담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안내: ☎132
※기타사항: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허위매물 등) 및 집값담합 신고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허위매물 등) 신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https://budongsanwatch.kr/)
☎02)6951-1375
▷ 집값담합 신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https://cleanbudongsan.go.kr/) ☎1833-4324

전세보증보험

무엇보다 전세보증보험에 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F, 서울보증보험의 3곳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보증로율과 전세금 한도가 다르고, 또한 할인 방식등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험을 드는게 일반적인데요.

3가지 제도를 확인해보시고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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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그리고 MBC에서 깡통전세를 찾아주는 사이트를 운영중인데요.

깡통전세 찾는 방법

http://dgdesk.mbcrnd.com/rentmap/

위 주소에서 깡통전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안전한 전세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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