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이란?
법원의 성범죄 재판에 대한 엄벌 흐름은 2018년 4월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의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 마중물이 됐습니다. 당시 성희롱을 이유로 해임된 대학교수를 복직시키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은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어떤 행위가 성희롱인지는 사회 전체의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며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및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놓인 취약한 상황이나 처지에 서서 사건을 바라보자는 취지를 처음으로 설명한 것인데요.
같은 해 1‧2월 서지현 전 검사와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의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촉발한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운동의 물결 복판에서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 일각과
여성계에서는 “사법부의 ‘위드유(WithYou·당신과 함께한다) 선언’”이라는 찬사와
일각의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비난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자들의 펜스룰이 강화되었으며, 무죄추정 원칙을 깬 판결이라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설령 범죄자일 개연성이 커 재판에 넘겨졌다 하더라도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27조 4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만은 뚜렷한 물증이 없더라도 진술만을 토대로 기소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유죄로 단정하는 경향이 너무나 자주 나옵니다.
남성과 여성의 진술이 상반될 때 ‘남성=가해자, 여성=피해자’의 구도로 진행되기 일쑤인데요.
물론 진짜 성범죄자는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이들의 누명을
풀어주는 것도 처벌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6년 강간 혐의로 입건된 5527명 중 절반에 가까운 2599명(47.02%)이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입건된 피의자 1만3472명 가운데 역시 절반에
육박하는 6715명(49.84%)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강력범죄 범주에 드는 살인의 경우 피의자 1002명 중 177명(17.66%)만 기소되지 않은 것과 커다란 차이가 납니다.
즉 성범죄는 성인지 감수성을 무기로 무고한 남성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최근 판결들
그 어렵다는 무죄 판결 소식이 요즘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 뇌물수수 무죄, 윤미향 의원 업무상횡령 등 대부분 무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대한 직권남용 무죄 등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이 다 무죄로 나오고 있습니다.
회적으로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히 적용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6년간 일하고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 기소된 뇌물죄 사건에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곽 의원 아들이 6년간 일을 하고 50억 원이라는 퇴직금을 받았는데도,
곽 의원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는지 판결문을 들여다보니 눈에 띄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아들은 혼인 후 독립적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곽 전 의원이 아들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의원 아들이 받은 돈과 이익을 곽 의원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대목에서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곽병채 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화천대유에 입사할 수 있었고, 근무 기간, 월급 수준 등을 볼 때
50억 원은 국회의원 아버지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인데, ‘사회 통념’이란 말이 일반 국민의
생각가 다른 것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고위공직자의 뇌물은 자녀의 퇴직금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오게 된 요인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지도 조금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의 정순신 아들의 학폭 사건은 과연 사법 정의가 세워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